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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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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적용
전자세원과-2017생산일자 2008.12.22.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⑧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 ⑪ (생략)

  ⑫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 2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907, 2008.12.08

 【제목】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총수입금액의 범위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과-4276, 2008.11.19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요지】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137, 2008.9.5)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7, 2008.09.05

 【제목】기존 가맹대상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기간·현금영수증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

 【요지】2007.1.1~2007.3.31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2007.6.30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됨.

 【회신】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