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 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2008.06.25
【제목】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008.06.11
【제목】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지 여부
【요지】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일반수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