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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계산
재산세과-585생산일자 2009.02.19.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계산함
회신
1.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아울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제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2.10. 답 2,908㎡를 28,161,000원에 양도

○ 질의내용

- 붙임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의제취득일의 환산취득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