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11. 서울 구로 소재 겸용주택(주택면적>근린시설면적) 취득
- 2008.10. 겸용주택 양도(거주요건 미충족,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08.12.26. 법률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3.21>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48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5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6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15년 이상 16년 미만 | 100분의 6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16년 이상 17년 미만 | 100분의 6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17년 이상 18년 미만 | 100분의 68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18년 이상 19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40 | 19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76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44 | 2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60, 2009.02.1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