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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해당 여부
재산세과-566생산일자 2009.02.17.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여부 판단시 당해 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같은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물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 매입 계약 체결

- 물류사업 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신청

-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취득할 예정

○ 질의내용

- 위 법인의 주식(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 50% 이상, 양도하는 주주 등이 50% 이상 소유, 당해 법인 주식의 50% 이상 양도 예정)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7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갑설)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고 잔금청산 전에 당해법인의 주주 등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기 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병설)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2의7. 생략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다.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다.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1.~2.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법인세과-3139, 2008.10.29.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