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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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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529생산일자 2009.02.16.
AI 요약
요지
양도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나 위탁매매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 안의 토지 등을 2009.12.31.까지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18.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의 상가를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 2008.12.23. 상가를 KT에 처분(37억)하고 신탁보수료 5천만원 지급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신탁보수료를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협의매수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3. 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1997.04.0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3844, 2008.11.18.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2005.09.06.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승소사례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