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사실관계
- 2000. 4.26. 대전광역시의 시가 1억5천만원(기준시가 1억1천만원) A주택 매수
- 2001. 7.21. 대전광역시의 시가 1억7천만원(기준시가 1억2천만원) B주택 매수
- 2002. 6.11. 대전광역시의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5천만원) C주택 매수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고 세율이 60%인지
(질의 2)
○ 사실관계
- 1989. 2.13. 대전광역시의 시가 2억4천만원(기준시가 2억1천만원) A주택 매수
- 2001. 6.13. 대전광역시의 시가 1억7천만원(기준시가 1억2천만원) B주택 매수
- 2007.12.22. 대전광역시의 시가 1억5천만원(기준시가 1억1천3백만원) C주택 상속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고 세율이 60%인지
- C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고 세율이 60%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2의2. 생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5. 생략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3. 생략
③~⑤ 생략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12.26>
1. 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10.7>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6. 생략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도 당해 기준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재지 및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3, 2007.07.10.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1, 2007.08.31.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