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을 유치하면서 1년 미만 단기가입 고객에게는 가입비와 모뎀임대료를 할인 없이 모두 받으나,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는 가입비, 모뎀임대료, 월 이용료(3개월) 등을 면제(무료)해 주고 있음
(질의사항1)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는 대가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사항2) 가입비, 모뎀임대료, 월 이용료 등을 모두 용역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사항3)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고 있는 바, 그 위약금에는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 등과 모뎀변상금(모뎀가격+이용기간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해 금액 등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