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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3생산일자 2009.03.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① 박물관 입장료 수입

    ② 박물관 내 캐릭터상품판매

    ③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체험학습은 선택사항이며, 입장료와 별도 징수)

    ④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임대료(예.매점운영)

    ⑤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일시적인 대여료(예,공연 등을 위한 장소 대여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