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8년 7월 연구개발목적으로 국외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6개월 사용한 후 임차기간의 만료로 국외로 반출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었으며, 수출신고필증상 결제방법은 무상거래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임차 후 외국으로 반환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425, 2007.12.27.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875, 2007.07.02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2565, 2007.09.11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06, 1999.04.0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새로운 재화를 제공받아 교환하여 주거나, 불량재화를 반품받고 현금으로 환불하는 업무를 대행한 후 당해 불량재화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