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방제업 및 어장정화정비업 등 해상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문도 해역에서 침몰한 대한민국국적의 이스턴브라이트호가 유출한 기름의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방제용역비는 당해 이스턴브라이트호가 가입한 일본보험회사에 청구하여 그 일본보험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입금됨
- 한편 일본보험회사는 당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방제용역비만 청구하게 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17, 2008.02.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1541, 1982.06.24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를 위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