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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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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02생산일자 2009.03.06.
AI 요약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단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에 소재한 아파트이며, 휴대폰 통신품질 향상 목적으로 각 이동통신회사(SK, LG, KTF)에서 통신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함

  -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관리상 공용부분으로 입주자끼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장소로 최소한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입을 받고 있으며, 수입의 발생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계기가 설치된 동 주민의 입주민들께서 중계기 설치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 보상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차단 시험이나 장치 등 필요비용

   ․ 둘째 통신선로 노출로 인한 미관저해 및 방지를 위한 도색 등 필요비용

   ․ 셋째 통신중계기와 관련하여 발생된 관리사무소의 민원응대에 필수적인 소요비용

 (질의사항) 상기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814, 2008.12.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그 주택건물의 옥상 일부분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거래인 면세주택의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3664m 2008.10.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삼46015-11159, 2003.07.21

【질의】당 아파트단지는 고유번호증을 받고 주민이 자치관리하고 있던 중 ㈜○○텔레콤에 소형광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옥상 약 2평을 임대하여 줌. 임대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실 원탁회의장 인테리어비용 및 경로당응접세트 구입에 사용함. 이 경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소비 46015-260, 1996. 9. 3)를 참고바람.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