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11월 토지와 건물을 13억 7천만원에 일괄 계약함.
- 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교부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환급을 받음.
- 이에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함.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구두약속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