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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양수인이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은 경우 그 환급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95생산일자 2009.03.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양수인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양수인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11월 토지와 건물을 13억 7천만원에 일괄 계약함.

   - 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교부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환급을 받음.

   - 이에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함.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구두약속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