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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를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관리운영회의 입주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부가가치세과-894생산일자 2009.03.06.
AI 요약
요지
빌딩관리운영회에서 입주사를 위하여 자재구입 및 시설물 수리용역을 공급받고 빌딩관리운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빌딩관리운영회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빌딩관리운영회에서 입주사를 위하여 자재구입 및 시설물 수리용역을 공급받고 빌딩관리운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빌딩관리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빌딩은 빌딩관리운영회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는 인원관리․시설물관리 운영 업무 등의 일을 하고 있음.

   - 빌딩관리운영회는 자체적으로 주차장 영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음.(빌딩관리:비영리, 주차장운영:영리)

   - 관리비를 매월 입주사에게 부과할 시 전기료 및 가스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입주사에게 부과하고 있음.

   - 자재 구입비 및 시설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 관리운영회에서 입주사를 위하여 자재 구입비 및 시설물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전기료 및 가스비와 같이 실제 부담한 입주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747, 2007.10.05.

  귀 질의의 입주사협의회가 입주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입주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