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택배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본사(당사) : 택배화물의 분류를 위한 물류터미널 운용 및 전화상담 콜센터, 배송추적시스템, 집하지점과 배송지점간 중간운송 등의 역할
․ 지점 : 각 지역별 화물을 취합하는 역할(별개의 사업자임)
․ 영업소 : 각 지점에 배속되어 개별화물차량(소형용달차)을 가지고 집하 및 배송
- 본사와 각 지점이 맺은 계약서를 보면 각 지점과 영업소는 본사의 상표를 이용하여 화물을 접수하고 배송하는 실질적인 영업과, 송화주(운임선불시), 수화주(운임착불시)로부터 운송대금을 수급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미수금에 대한 책임도 부담)
- 화물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사고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선 조치(배상) 후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에 따라 집하지점에서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에서 화물분류,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점으로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본사가,
- 송화주로부터 집하지점까지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각 집하지점 및 영업소가, 배송지점으로부터 수화주까지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각 배송지점 및 영업소가 지고 있음
- 당사는 설립이후 화물터미널을 운용하는 본사와 각 지역에서 각자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던 지점사업자 및 영업화물 차량 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택배회사 형태로 현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점과 영업소는 집하 및 배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영업 및 수금을 하고 있으며, 송, 수화주에게 로젠택배의 상호를 표방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855, 1993.12.07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이며, 갑이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병)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849, 1986.05.06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를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