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공기업)로서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 및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1) 운행 중인 도시철도 시설물(토목, 건축, 설비 등)에 대한 시설확장, 노후화된 시설물 개량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조특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사항2) 운행 중인 도시철도 시설물(토목, 건축, 설비 등)에 대한 시설확장, 노후화된 시설물 개량 및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만을 전문처리업체에 직접 발주하는 경우 조특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317, 2008.11.19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연결통로막 등)를 불연재로 교체(개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903, 2008.09.04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867, 2007.12.20
1. (질의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질의2)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