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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51생산일자 2009.02.24.
AI 요약
요지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산림조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사방사업을 시공 계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하고 있음.

   - 산림조합에서 사방사업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재료비 및 기계경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설계에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설계에 반영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