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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752생산일자 2009.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어망과 전개판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4】에서 규정하는 어망과 전개판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표중층 조업용 어구셋트를 구입하여 조합원인 어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표중층 조업용 어구셋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어망과 전개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사는 특례규정상의 어민에는 해당되지 않음.

 (질의사항)

   - 당사가 사업자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조합원인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 어 망 27. 전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