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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상하이 EXPO 한국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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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 참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등
부가가치세과-537생산일자 2009.02.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KOTRA가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의 설계, 건축 등을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KOTRA가 중국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한국관내 식당과 판매코너를 운영하는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2010 상하이 EXPO(2010.5.1-10.31. 중국 상하이) 한국관 참가업무를 정부수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은 전시관, 영상관, 문화상품 판매코너, 여수엑스포홍보코너, 식당 등으로 구분되며, 별도로 공연단을 파견할 계획임

  (질의사항)

   가. 국내업체가 제공하는 상하이 엑스포장에 건설될 한국관 건물, 전시장치의 설계 용역 및 한국관의 건설용역, 한국관 개관식행사 대행용역 또는 한국관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전시물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의 한국관에 사용될 전시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다. 사업자가 KOREA에게 영상, 음향, 조명장비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장비 등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라. KOREA가 국외의 한국관내 식당과 판매코너를 임대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