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08생산일자 2009.02.09.
AI 요약
요지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그 구입비용을 단순히 분담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갑)의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갑 법인과 을 법인은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및 운전기사 급여 등의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비용집행의 편의상 갑 법인이 소요비용 일체를 선지불하고 추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하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공동비용 분담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