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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08생산일자 2009.02.09.
AI 요약
요지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그 구입비용을 단순히 분담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갑)의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갑 법인과 을 법인은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및 운전기사 급여 등의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비용집행의 편의상 갑 법인이 소요비용 일체를 선지불하고 추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하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공동비용 분담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