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판매하려고 함.
․ 장뇌산삼 : 밭에 뿌려 재배하는 인삼과 같이 산삼의 종자를 깊은 산에 뿌려 재배하는 산양삼
․ 장뇌산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임.
(질의사항)
-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 목 |
7.특용작물류 | 1211 | ⑬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12.기타 | 0409 | ① 천연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