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가. 당사가 수출업체(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당사 책임 하에 수출업체(화주)의 공장에서부터 현지 목적지 공항까지 일괄하여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나. 당사가 수출업체(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당사 책임 하에 수출업체(화주)의 공장에서부터 현지 목적지 공항까지 일괄하여 수행하기로 하고 일부 국내운송과 통관 등은 타 업체에게 의뢰하여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다. 수출업체(화주)가 직접 국내운송 및 통관 등을 수행하고 당사는 그 외의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중략)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1, 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