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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4939생산일자 2008.1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장을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업무편의상 자기 소유의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도․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수하려고 함

  - 한편 토지와 건물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을 양수받을 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하겠다고 함

  (질의사항)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기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51, 1997.02.12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742, 1999.03.19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판매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는 홍삼창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5, 1998.09.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