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성인오락실 대리사장(속칭:바지사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이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았음.
- 실질적인 사장은 따로 있으며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과소하게 신고하였음.
- 영업 당시 오락기 기록 키판과 일일매출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음.
(질의사항)
- 명의를 대여한 본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오락기 기록 키판과 일일매출보고서를 파기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 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기장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