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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사업소득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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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사업소득의 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생산일자 2009.01.15.
AI 요약
요지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동 국내 고정사업장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에 해당되어야만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중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중국내에서 중국인을 고용하여 한국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함

    - 판매대금은 한국의 투자기업 및 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중국법인에게 송금됨

○ 질의요지

     중국법인이 중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및 법인세 과세시 비용공제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006. 5. 24. 신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006. 5. 24. 신설)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5. 24. 신설)

○ 「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4. 생략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해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9, 2008.09.19.

  귀 질의의 경우,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ㆍ중 조세조약」제7조【사업이윤】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국일46017-107, 1996.03.04.

  내국법인이 국내대륙붕 중 석유부존유망지역인 황해지역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이 약 3개월 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법인세법」제56조 및 「한·중 조세협약」제5조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이므로 「한·중 조세협약」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세되지 않음.

서면2팀-972, 2008.05.20.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료소득이 사실상 영국법인에게 귀속되며, 동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영국법인에게 있다면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조법」제2조의2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ㆍ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513, 2007.03.26.

    1.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ㆍ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2112, 2006.10.19.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