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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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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농특세 부과 여부
법규소득2009-0007생산일자 2009.01.3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보유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8년도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례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예정임

2. 신청내용

특례세율(5%)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