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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 감면추징 면제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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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시 감면추징 면제 규정의 적용시기 등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생산일자 2009.02.05.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면제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동 사업양도는 포괄적 양도가 아니어도 적용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통화스왑거래가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양도 후 국내에서 감면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동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조세추징의 면제) 제2항 제1호 규정(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시기

질의2) 동 규정상 추징이 면제되는 감면사업의 양도의 감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