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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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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250생산일자 2009.01.21.
AI 요약
요지
영농,양축,영어,영림사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와 관련,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항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해당 조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따른 중소기업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영농,양축,영어,영림 등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은 제외하고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는 제외)은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창업자금으로 영농회사를 설립하여 영농, 영림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함

  2)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인 父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업을 하려고 함

O 질의내용

1. 위 “1)”의 경우와 같이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영농회사인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위 “2)”의 경우와 같이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신축하여 물류업을 하는 경우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