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
법규법인 2009-0016생산일자 2009.03.0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질유(중유)제품을 재정제하여 고부가가치이면서 친환경적인 경질유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질유분해시설을 2011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계획(이하 “HOU프로젝트(Heavy Oil Upgrading Project)”라 함)을 수립, 현재 부지정지작업등을 수행하고 있음

HOU프로젝트는중질유탈황공정(RDS),유동층접촉분해공정(FCC), 알킬레이션공정(ALK), 경유탈황공정(GHT) 등 10여 가지 이상의 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속적인 생산과정을 거쳐 중질유를 재정제하여 경질유로 전환하도록 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임

HOU프로젝트는 13개 주요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공정을 거쳐야만 중질유를 경질유로 전환시켜 석유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HOU프로젝트는 예비적 준비단계, 본 건설공사, 상업생산을 위한 시험생산단계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의 상황은 예비적 준비단계인 부지정지공사를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주요 공정설계에 대한 Know-how를 보유한 외국업체 선정, 본 공사를 수행할 건설업체 선정, 전체적인 Project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할 Project management업체선정 등을 완료하였음

◇◇엔지니어링 등과 2008.09.30. 체결된 구매조달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납기(LLI:Long Lead Item)설비들은 납기가 최소 20개월(최장 30개월)이상 되는 설비들로서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건설공사 착공이전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며,

 발주된 LLI설비들은 국내․국외 주요 업체에서 설계 제작되어 기초 Plant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기계장치의 결합공사가 이루어지는 2010년에 건설공사 일정에 맞추어 각각 국내의 당사현장으로 수입(반입)되어 설치됨

LLI설비 중 설계 및 제작기간이 가장 장기간 소요되는 RDS의심설비인 Reactor(반응기)를 전체공사일정에 맞추어 2010년 2월에서 8월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되도록 하여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8.03.31. 일본의 JSW에 제작(발주:계약금액 00억엔, 한화 0,000억원)을 의뢰하였으며, 2008.05.06. 계약금의 10%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후 JSW에 발주된 사항을 발주이후 체결된 ◇◇엔지니어링 등과 체결한 구매조달계약(2008.09.30.)에 포함시켜 다른 LLI설비와 동일하게 관리되도록 구매조달업무를 ◇◇엔지니어링 등으로 일원화하였음

RDS의 Reactor(반응기)를 포함한 LLI설비들은 납기에 맞추어 제작이 완료되면 수입통관(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의 수입승인(허가)대상은 아님)을 거쳐 건설현장에 납품되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건설업체인 ◇◇건설 등내․국외의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한 기계장치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됨

건설 본공사는 2008.11.24. ◇◇건설과 EPC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0조0천억으로 총 공사비 중 약 60%에 해당하며,

 건설 본공사는 2009년 2월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착공)하여 2011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공정별 투자 진행상황

주요

공정

부 지

조성공사

RDS Reactor

(중질유 탈황공정 반응기)

주요장치

건설

공사

RFCC

(유동층접촉 분해공정)

GHT

(경유탈황공정)

진행

상황

-계약체결:

’08.04.01.

-공사착공신고:

08.03.13.

-의향서발행:

   ’08.02.28.

-발주서 발행:

 ’08.03.31.

-계약금 지급:

   ’08.05.06.

-구매계약 체결:

   ’08.09.01.

-제작계약 이전계약체결*:

’08.09.30

-Engineering agreement:

   ’08.04.22.

-발주서 발행:

 ’08.12.22.

-공급계약 체결:

   ’08.12.30.

-License& Engineering agreement:

’08.06.23.

-공급계약체결:

’08.10.28.

-발주서 발행:

08.10.28.

-EPC계약체결:

   ’08.11.24.

-공사착공:

’09.2.예정

 *구매대행업체인 ◇◇엔지니어링에서 통합관리 되도록 신청인과 JSW와 체결한 RDS Reactor 제작계약서의 신청인의 지위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

2.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판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8항(투자의 개시시기)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중유정제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플랜트공사의 투자개시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부 칙 (2008. 9. 26. 법률 제9131호)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