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인 : □□ 법인택시 정보화사업 추진위원회(약칭:△△△)
○ 사업목적 : □□지역 법인택시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및 실행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추구
○ 사업내용 : 법인택시 콜센타 구축 등의 정보화로 경영개선 및 이용객 편의도모 등
○ 회원구성 : □□시내 법인택시 9개사(대표자) 및 각 회원사 근로자대표
○ 수입 : ①□□시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단말기기 장착 및 콜센타 구축 등 사업예산에 충당됨)
②정액회비 (콜센타 운영비 충당)
③회원사별 콜센타 이용실적에 따른 실비 수수료 수입
○ 지 출 : 콜센타 운영 경비
○ 잉여금처리 : 회원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의 포상 및 복리후생 용도에 한정
○ 초기 콜센타 구축비용 부담 내역(총 공급가액 3억원, VAT 3천만원)
- □□시 : 8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등에 의한 보조금 : 기기장착비에 사용)
- 회원사 : 20%(각 회원사별 콜 단말기 장착 대수별로 분담 : 콜센타 구축에 사용)
※ 위의 내용이 담긴 운영규약에 의거 2008.11.17.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고, 콜 서비스는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정액회비 및 이용수수료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의 택시 콜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법인택시회사)별 분담금
(보조금은기기장착비, 분담금은 콜센타 구축비 등 사업예산에 충당)
2) 월 정액회비(콜센타 운영비 충당)
3) 회원사별 콜센타 이용실적에 따른 실비 수수료 수입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