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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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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
법규법인2009-0013생산일자 2009.02.17.
AI 요약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주)◇◇은 일본소재 ○○ M/C Ltd(산업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동 회사가 Oman국(중동) 소재 광업회사인 △△사로부터 수주한 육상플랜트 공사인 광석채취설비라인의 일부인 Rotary Kiln Part 중 Girth Gear, Pinion & Shaft을 주문받아 동일자로 국내소재 ‘□□기어’ 회사와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 내용≫

 

구 분

(주)◇◇○○ M/C Ltd

(주)◇◇□□기어

계약일자

2008.08.28.

2008.08.28.

인도일자

2010.01.30.

2010. 1월

품명 및

계약금액

Girth Gear(2SET) : 271,838,000¥

Pinion & Shaft(2SET) : 53,162,000¥

Girth Gear(2SET) : 1,978 백만원

Pinion(2SET), Pinion & Shaft(4SET) : 392 백만원

계약금

30%('08.09.10. 수령)

50%('08.08.20. 지급)

중도금

20%

없음

잔 금

50%

50%

 ※ 추가 확인사항(전화확인)

  1. 수주시 Girth Gear(2SET)에는 Pinion(2SET), Pinion & Shaft(2SET)가 포함된 것으로 전체 계약금액 차이가 신청회사의 이윤임

  2. 부품설계자는 ○○사이며, 질의회사의 상표는 부착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본 업체로부터 플랜트 설비용 부품을 주문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납품시, 그 부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인도기준 OR 진행기준(제조업체의 작업진행률 적용) 〕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