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은 일본소재 ○○ M/C Ltd(산업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동 회사가 Oman국(중동) 소재 광업회사인 △△사로부터 수주한 육상플랜트 공사인 광석채취설비라인의 일부인 Rotary Kiln Part 중 Girth Gear, Pinion & Shaft을 주문받아 동일자로 국내소재 ‘□□기어’ 회사와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 내용≫
구 분 | (주)◇◇ ⇔ ○○ M/C Ltd | (주)◇◇ ⇔ □□기어 |
계약일자 | 2008.08.28. | 2008.08.28. |
인도일자 | 2010.01.30. | 2010. 1월 |
품명 및 계약금액 | Girth Gear(2SET) : 271,838,000¥ Pinion & Shaft(2SET) : 53,162,000¥ | Girth Gear(2SET) : 1,978 백만원 Pinion(2SET), Pinion & Shaft(4SET) : 392 백만원 |
계약금 | 30%('08.09.10. 수령) | 50%('08.08.20. 지급) |
중도금 | 20% | 없음 |
잔 금 | 50% | 50% |
※ 추가 확인사항(전화확인)
1. 수주시 Girth Gear(2SET)에는 Pinion(2SET), Pinion & Shaft(2SET)가 포함된 것으로 전체 계약금액 차이가 신청회사의 이윤임
2. 부품설계자는 ○○사이며, 질의회사의 상표는 부착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본 업체로부터 플랜트 설비용 부품을 주문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납품시, 그 부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인도기준 OR 진행기준(제조업체의 작업진행률 적용) 〕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