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AA(주)] 개요
- 2002. 5. 3. △△무역그룹 출자 설립
- 2003. 1.16. 일본법인 JJ(주)가 신주발행 증자 참여하여 △△무역그룹 30%, JJ(주) 70% 주식보유
- 2003. 7.2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2006. 5. 8. 제2공장 설립지역을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음
- 2006. 6. 8. (구)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 통지 받음
- 2007. 1.15. JJ(주)가 △△무역그룹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100% 주식보유
○ 외국인투자지역인 제2공장 연도별 투자 및 재원 내역
(2008.10.31.까지, 백만원)
구 분 | 합 계 | 2005 | 2006 | 2007 | 2008 | |
조 달 | 내부유보금 | 75,177 | - | - | 18,081 | 57,096 |
단기차입 | 30,000 | 33,000 | 43,000 | (7,000) | (39,000) | |
소 계 | 105,177 | 33,000 | 43,000 | 11,081 | 18,096 | |
사 용 | 토지매입 | 14,064 | 13,597 | 392 | 75 | - |
건축물 | 27,842 | - | 24,379 | 185 | 3,278 | |
제조설비 | 63,271 | - | 37,097 | 11,356 | 14,818 | |
소 계 | 105,177 | 13,597 | 61,868 | 11,616 | 18,096 | |
○ 외국인투자신고(2006.3.23.) 및 조세감면결정(2006.6.8.) 내용
- 외국투자가 : JJ, Ltd.
- 투자방법 : 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 사업내용 : PDP Glass 제조 및 판매
○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 계획
- 2009.6.7.까지 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투자완료 예정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을 재원으로 새로운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당초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가 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121의2)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 【조세감면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