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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개발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893생산일자 2009.03.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1.28. 1세대1주택을 보유중인 세대주 사망으로 동일세대원 B와 C가 지분을 60:40으로 상속

 - 2004.4.8. 자녀C가 동일세대원 B에게 지분 40% 증여

 - 2009.4.20. 재개발입주권(2008.1.17 관리처분계획인가)을 양도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

○ 질의내용

 - B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2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③~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2004.12.2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3(2004.10.1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제도46013-10072, 2001. 3.14., 재일46014 -850, 1997. 4. 9., 재일46014-941, 1996. 4.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2005. 7.29.)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