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 중 아들을 미국LA 소재 고등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해 2007. 8월 세대전원이 출국
○ 질의내용
-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인지?
- 증빙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⑨.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분류/일자】서면4팀-1236, 2008.05.22
【제목】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6년 5월 해외유학(대학)을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함.
- 2006년 7월 A주택을 취득함.
- 2006년 8월 해외유학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
-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하마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