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을](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임)의 권유로 2003.1.9 00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쟁점토지’)에 속하는 쟁점토지를 금 3,130,000,000원에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 3억원은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을]은 [갑]에게 2003.1.23일경 [갑]이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갑]등으로부터 쟁점토지금액 전액을 투자받아 쟁점토지를 [을]이 매수하고 1-2년 이내에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투자금액을 보장하고, 연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갑]은 이에 동의함
- 이에따라 [갑]은 [갑]과 전소유자 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갑]은 2003.1.9부터 2003.4.31까지 쟁점토지 구입대금을 전액 대여(투자)하였고
- [을]은 차입금으로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 및 개발비 등으로 지불하고 [을]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함
- 쟁점토지는 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로 지적공부가 완성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는 토지였고 주변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담보제공도 곤란하였으며 분양가능성이 낮아 현재 사업성이 없어졌슴
- 따라서 [을]은 [갑] 등이 대여한 투자금액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분양계획과 투자금 반환계획을 세우지 못하여 2008.9월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서 [갑]이 투자한 금액(3,130,000,000원)에 명의변경 해 주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O 질의내용
1. [을]의 취득시 쟁점토지 대금을 [갑]이 대여해 주고 [을]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2008년 현재(2008년 공시지가 50억원에 해당) [을]명의에서 [갑]명의로 당초 취득금액 3,130,000,000원에 재취득한 경우
- 쟁점토지 전액(공시지가 50억원)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 50억 - 3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 실제 투자금액 환원으로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증여문제 없고 [갑]의 취득일을 [을]의 취득일로 보는지
3.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는?
4. 등기되어있지 않은 체비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는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