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결손법인인 분할법인 ‘갑’이 1999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공장에 소재한 기계장치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유형자산 감액손실 4,767억을 계상하였으며(1999년)
- 2000년에는 △△공장 소재 기계장치에 대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max(①순실현가치, ②사용가치: DCF방식 BEF방식)〉의 차액 4,187억을 유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하였으나,
- 1999년, 2000년 모두 동 금액을 자산의 평가손으로 보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직부인(유보)하였음.
※ 감액이후 누적결손금은 3조 1872억이며, 감액손실 계상으로 익년도부터 감가상각비 계상액의 축소로 인해 회계상 영업이익 711억(1999년분 효과)의 증액 효과가 있었음(재무구고 개선효과).
o 2001.12.28. 분할 : ‘갑’법인은 핵심사업(유화부문)과 비핵심사업(화섬)으로 구분하여 핵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을’법인을 신설하고,
- 승계된 사업에 관련된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 1,786억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에 기재하였음.
* 세무조정 승계액 : 유형자산감액손실 부인액 1,512억, 기타 274억
* 인적분할이며, 지분풀링법 분할방식이고,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분할대가는 미지급
(질의요지)
o 생산선 저하 및 진부화된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전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고
-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 사항으로 승계받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부인액의 승계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이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계약서에 의하면,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한다는 계약은 없으며, 분할대가 계산시에도 세무조정금액은 지급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