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생산일자 2007.01.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장부의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회신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장부의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결손법인인 분할법인 ‘갑’이 1999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공장에 소재한 기계장치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유형자산 감액손실 4,767억을 계상하였으며(1999년)

- 2000년에는 △△공장 소재 기계장치에 대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max(①순실현가치, ②사용가치: DCF방식 BEF방식)〉의 차액 4,187억을 유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하였으나,

- 1999년, 2000년 모두 동 금액을 자산의 평가손으로 보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직부인(유보)하였음.

※ 감액이후 누적결손금은 3조 1872억이며, 감액손실 계상으로 익년도부터 감가상각비 계상액의 축소로 인해 회계상 영업이익 711억(1999년분 효과)의 증액 효과가 있었음(재무구고 개선효과).

o 2001.12.28. 분할 : ‘갑’법인은 핵심사업(유화부문)과 비핵심사업(화섬)으로 구분하여 핵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을’법인을 신설하고,

- 승계된 사업에 관련된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 1,786억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에 기재하였음.

* 세무조정 승계액 : 유형자산감액손실 부인액 1,512억, 기타 274억

* 인적분할이며, 지분풀링법 분할방식이고,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분할대가는 미지급

(질의요지)

o 생산선 저하 및 진부화된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전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고

-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 사항으로 승계받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부인액의 승계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이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계약서에 의하면,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한다는 계약은 없으며, 분할대가 계산시에도 세무조정금액은 지급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