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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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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생산일자 2006.12.06.
AI 요약
요지
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 충족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