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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80생산일자 2006.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기 질의회신문(재법인-284, 2005.4.28.)을 참고하기 바람.※재법인-284, 2005.4.28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채권 1,086억원을 출자전환하고 ○○ 네트웍스로부터 보통주와 상환우선주를 교부받았는 바 □□은행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갑설〉 주식 발행가액(처분시점에 과세)

- 미실현이익(평가차익)에 불과

〈을설〉 시가(출자전환시점에 시가와 채권액의 차액 과세)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재법인46012-37, 2003.3.5.)

※ 출자전환주식의 취득현황

* 과세관청은 평가차액 1,245(2,133-1,086+198)억원 익금산입 주장

                                                          (단위: 단가는 원, 기타는 억원)

구분

일자

채권액

□□은행 세무처리

과세관청주장

구분

단가

장부가

구분

단가

금액

1,086

690

2,133

보통주

(1차)

2003.10.27.

414

발행가액

2,610

216

손불 198

매매재개일 종가

13,800

1,143

상환우선

(1차)

2003.12.30.

387

감정기관 평가액

29,707

230

발행가액

50,000

387

상환우선

(2차)

2004.9.22

100

29,807

59

발행가액

50,000

100

보통주

(2차)

2004.12.31.

185

발행가액

8,750

185

매매재개일종가

23,800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