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의 범위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88생산일자 2006.08.23.
AI 요약
요지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금전외의 자산을 포함하는 것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헌금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금전외의 자산을 포함함)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도서를 기증받고
ㆍ 기부받은 금전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기부받은 도서와 함께 군부대에 기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 해당하는지.
〈갑설〉 : 국방헌금 해당
-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영§38②)하므로 금전외 금품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기증도서도 국방헌금에 포함됨.
〈을설〉 : 국방헌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방헌금은 국토방위를 위한 경비로서 군부대에 기탁(금전적 납부)하는 기부금만 국방헌금에 해당
※ 국방부의견 :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