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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의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13생산일자 2006.07.11.
AI 요약
요지
구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로 지역별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세법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바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라 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이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함.
질의내용

2.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3.12.31. 대통령령 제18176호 개정되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의 2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라 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함.

3. 1.과 2.의 내용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을 포함한다)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제도 요약)

□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주1 및 추가법인세주2 가 과세되지 않으나,

* 주1」 2001.12월 이전에는 모든 부동산 양도에 대해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25%) 과세

* 주2」 2004.1월부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 추가 과세

o 동 부수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5배(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

(쟁점 사항)

□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건물을 고층화하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면적)을 낮추어 여유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o 공동주택의 경우 부수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별부과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여부

* 감사원이 2005.11월 11개 주택판매법인에 대하여 1999∼2004년도 중 분양한 49개 지역 아파트 건설실태를 표본조사한 바 75.5%인 37개 지역의 아파트 단지의 부수토지 기준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