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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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반환받을시 양도해당 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생산일자 2005.11.1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탈퇴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우리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02, 1997.8.30.)을 참고하기 바람.※재재산46014-302, 1997.8.30.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조합)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여 단독사업(조합해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질의사례)
ㆍ1996.10. : 공동으로 토지 매입(1/2 공유물지분등기)
ㆍ1997.7. :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록
ㆍ1999.8 : 당해 토지위에 상가 신축(1/2 공유물지분등기)
ㆍ2005년중 : 지분별 분할하여 단독사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