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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내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9생산일자 2005.10.0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2.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3년 2001년 2002년 2004년

   ────△──────△──────△────────△─────

        세대전원 본인입국 배우자입국 APT구입

        해외이민 거주자 동거

o 1993년 이민(캐나다)

o 2001년 본인 혼자 귀국하여 영주권 반납(국적회복)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APT취득

o 현재는 귀국한 배우자(캐나다 시민권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본인 단독세대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