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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제공하는 대여금고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생산일자 2005.07.06.
AI 요약
요지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은행 대여금고의 개요

- 은행은 주요 업무인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등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 여러 업무를 보는데 수반하여, 그의 사회적인 고도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부수업무를 보고 있음.

- 부수업무는 은행의 주요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은행이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03.7.3.,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3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여금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금고의 일부를 대여하는 보호예수(保護預受)의 한 형태로서 고객에게 봉사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대금고(貸金庫) 안에 설치된 보호함(保護函)을 대여하여 유가증권ㆍ귀중품ㆍ중요서류 등의 보관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은행 부수업무의 일종인 보호예수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