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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후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생산일자 2005.09.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구입 후 당해 주택에서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사례)

                           B지역 주택구입 후 B지역 주택양도

                           일부세대원 거주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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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역 거주 A지역 보유주택 없이 ──────▶

   (주택 소유하였다 양도) 일부세대원 계속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