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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사무의 감독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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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사무의 감독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통보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 의무 유무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6생산일자 2005.12.15.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등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이 전산디스켓 등에 의해 상속개시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일괄로 통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1항의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속개시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