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3주택 판정시 양도 또는 취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3주택 판정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95생산일자 2005.07.06.
AI 요약
요지
1세대3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3.10.)을 참고하기 바람.※재재산46014-63, 2000.3.10.“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주택 소유자가 매매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3주택 규정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9.5. 2002.12. 2003.8.25. 2003.9.9.

   ───△──────△──────△──────▶─────

       A주택 B주택 C주택 A주택

       취득 취득 취득 양도

                                                3주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