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조항 단서규정에 따른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부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
상속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나) 성실공익법인일 것
(다)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라)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기 (가)∼(라)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5% 초과 주식출연시에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개요
(1) 출연할 주식현황
(갑법인)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100%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모두 상속인으로 구성되어 있음(급여지급됨).
향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신설공익법인(을법인)에 출연할 예정임.
(2) 공익법인(을법인)
신설 공익법인으로써 복지사업 및 교육사업 등 일환으로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중에 있고 을법인 설립관련 최초 출연금(납입자본금)이나, 임직원 구성 등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과는 전혀 무관함. 즉 갑법인, 피상속인, 상속인과는 특수관계없음.
2. 쟁점 및 질의
상속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 및 동법 제16조 제2항 단서 → 예외 인정 요건 중
*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은 과거 3년간 실적으로 판단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갑설〉 해당 법조항으로만 해석한다면 “신설공익법인”은 이 조항에 저촉되어 5% 이상 출연하지 못한다는 설
〈을설〉 해당조항은 신설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후관리로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한다는 설
*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에만 예외인정에 대하여
〈갑설〉 법조항 자체로 본다면 갑법인과 출연자(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5% 초과 출연시 초과된 부분은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또 하나는 입법취지나 조항으로 보아 최초 설립하는 공익법인(을법인)의 최초금전출연자와 나중에 주식 출연자(갑법인, 피상속인, 상속인)와의 특수관계만 성립되지 않으면 이 법 조항에는 저촉이 안된다는 설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이 과거 3년기준 실적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신설공익법인일 경우 상기 조항 저촉여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에만 예외 인정에 대하여 상기 〈갑설〉과 〈을설〉에 대한 견해. 상기 내용 중 현재 갑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상속인(출연자)로 되어 있을 경우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