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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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상속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생산일자 2005.08.0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함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