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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2생산일자 2005.03.18.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B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2/7)를 상속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A주택의 양도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