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20생산일자 2005.03.0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1호 및 7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2년 1998년 2002.10.19.

                                                       ←1년이내→ 2003.7.23.

  ───△──────△───────△──────────▲───

      A주택 B주택 C주택 C주택양도

      매매취득 매매취득 상속취득(6억원초과 고가주택)

         ↓ ↓ ↓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기준시가 or 실가?

일자

내 용

(종전)

2주택(A,B) 보유 (취득시기 : 1982년, 1998년)

2002.10.19.

모(母)로부터 징점주택(C)을 상속

2003.7.23.

쟁점 상속주택(C) 양도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제1항 제1호)

·단기차익목적없는 상속취득후 1년내 양도주택(제1항 제4호, 제4항)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에 해당(제1항 제7호)

○ 2003.7.23. 양도한 쟁점 상속주택(C)는 ①단기매매차익 목적없는 상속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 ②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③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동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이 적용해야 하는지.